
> 동창회소개 > 동창회 회칙
| 제 1 장 총칙 | |
| 제1조 [명칭] | 본회는 대광중. 고등학교 총동창회(이하, 본회)라고 칭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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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 [목적] |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대광중 · 고등학교(이하, 모교)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3조 [사업] |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.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 사업 및 장학 사업 3. 각 기별 동창회, 직역 지부 ·지역(해외) 지부 및 동호회 지원 사업 4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|
| 제4조 [소재지] |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를 직장과 지역별(시,도,외국)로 둘 수 있다. |
| 제5조 [법인] | 본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. |
| 제 2 장 회원 | |
| 제6조 [회원의 자격] |
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① 정회원 1. 대광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2.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. 대광중. 고등학교를 수료한 사람. 단, 징계에 의하여 중퇴한 경우는 제외한다. 4.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은 사람 ② 명예회원 1. 대광고등학교의 전. 현직 교직원 2. 학교법인 대광학원의 이사, 감사 3.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|
| 제7조 [권리] |
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1. 본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. 본회의 각급선거권 및 피선거권 3. 본회의 회칙에 따라 각종회의에 출석, 발언 및 의결할 권리 4. 본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. 선출한 임원에 대한 탄핵을 신청할 권리 |
| 제8조 [의무] |
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. 1. 본회의 회칙에 따라 각종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. 회비 및 결의된 각종기금을 납부할 의무 3.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.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|
| 제9조[회원비밀보호] | 본회는 업무상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 |
| 제 3 장 회의와 기관 | |
| 제10조 [기구] |
본회에는 다음 각 회의와 기구를 둔다. ① 총회(대의원대회) ② 이사회 ③ 기별 동창회 및 지부 ④ 특별위원회 |
| 제 1 절 총 회 (대의원대회) | |
| 제11조 [구성] |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총회에 갈음 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. |
| 제12조 [소집] |
총회(대의원대회)는 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와 임시총회(임시대의원대회)가 있으며 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는 익년 1월 중에, 임시총회(임시대의원대회)는 제14조1항에 따라 각 소집한다. |
| 제13조 [소집공고] |
총회(대의원대회)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일시, 회의안건등을 명기하여 동창회 사무실 게시판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|
| 제14조 [임시총회] (임시대의원대회) |
① 임시총회(임시대의원대회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1. 회원(대의원) 중 1/3이상이 소집 요청하였을 때 2. 이사회에서 소집의결을 하였을 때 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, 제2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,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(대의원대회)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. |
| 제15조 [기능] |
총회(대의원대회)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① 본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자산 및 기금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회비에 관한 사항 ⑦ 직역 지부·지역 지부의 설치, 합병, 분할, 폐지에 관한 사항 ⑧ 회장 및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|
| 제16조 [대의원배정, 선출 및 임기] |
① 대의원은 기별동창회에서 직접 선출한다. 대의원은 기별동창회 별로 5명을 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본회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 ③ 대의원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 각 기별 동창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④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⑤ 대의원 궐위 시, 1월 이내에 기별동창회에서 선출하며, 새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⑥ 이사회에서 인정한 직역지부, 지역지부 및 동호회는 2명의 대의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. 다만 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본회의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| 제 2 절 이 사 회 | |
| 제17조 [구성] |
① 이사회는 회장, 명예회장, 수석부회장, 자문위원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②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 부회장은 각 기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, 이사회 추천으로 약간명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. ④ 이사는 각 기 부회장, 총무 및 지부대표 동호회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, 각 기별동창회 및 직역 또는 지역 지부 별로 약간 명씩 추천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 |
| 제18조 [소집] |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1. 이사 1/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,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|
| 제19조 [기능] |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총회(대의원대회)의 수임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2. 총회(대의원대회)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 3. 본회의 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. 예산의 항간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.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. 회원 표창 및 포상, 징계에 관한 사항 7. 총회(대의원대회)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8. 회칙 해석에 관한 사항 9. 기타 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|
제 3 절 기별동창회 및 지부 |
| 제20조 [설립] |
① 본회는 동일년도에 모교를 졸업한 회원 (단, 중퇴한 경우 동일연도에 입학한 회원)으로 구성된 기별동창회를 둔다. ② 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동일 직역 또는 국내외 지역 단위 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. |
| 제21조 [본회와의 관계] |
① 기별동창회및, 지부는 임원 선임 및 총회일정 등을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. ② 본회는 기별 동창회, 지부의 활동 중 본회의 목적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 |
제 4 절 특 별 위 원 회 |
| 제22조 [구성과 운영] |
① 본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,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. ③ 특별위원회는 각 기별동창회, 직장, 지역 지부 및 동호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 결정 으로 해산한다. |
| 제 5 절 회 의 | |
| 제23조 [회의성립 및 의결] | 본회의 각종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| 제24조 [특별의결] |
본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.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. 지역(해외)지부,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|
| 제25조 [회의규정] | 각종 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
| 제26조 [회의록] |
사무국장은 각종회의에 관하여 일시, 장소, 참석회원 및 부의안건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감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|
| 제 4 장 임 원 | |
| 제 1 절 임원의 임면 | |
| 제27조 [임원] |
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① 회장 1명 ② 명예회장 ③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④ 수석부회장 약간명 ⑤ 부회장 약간명 ⑥ 사무국장 1명 ⑦ 감사 2명 ⑧ 부장 및 차장 (기획부, 재정부, 홍보부, 사업부, 종교부 각 약간명) |
| 제28조 [임원의 임무와 권한] |
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. ①(회장)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. 2. 본회의 회칙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, 이사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 3. 본회의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 4. 고문,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5.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발행물의 발행인이 된다. 6.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면한다. 7.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 8. 산하기구 및 업무를 지도한다. ②(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)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각 업무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행하고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. ③(수석 부회장)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. ④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. ⑤(감사) 1. 회계감사는 분기별(매 3개월마다)로 본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내용을 회장과 총회(대의원대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 2. 정기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 3. 회원 또는 이사회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을 총회(대의원대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⑥(사무국장) 1.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. 2. 본회업무에 관련 각종 감사에 응한다. 3. 예산 집행과 각종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. ⑦(부장) 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담당한 부서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. |
| 제29조 [임원의 선출] |
① 회장 및 감사는 본회 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②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 ③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및 부장은 회장이 임면하여 총회(대의원대회)의 인준을 받는다. |
| 제30조 [임원의 임기] |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② 임원이 유고되었으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. |
| 제31조 [회장 직무대행] |
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. ① 수석부회장 중 선임기수 순 ② 부회장 중 선임기수 순 |
| 제 2 절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 | |
| 제32조 [상임위원회의 구성] |
① 본회 업무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. ② 상임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 |
| 제33조 [상임위원회의 기능] | 상임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. |
| 제34조 [사무국] |
① 본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제반업무를 총괄하며,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기록할 책무를 진다. |
| 제 5 장 재 정 | |
| 제35조 [회계] |
① 본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관리한다. ② 일반회계는 회비와 기부금, 특별분담금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. ③ 회비는 개인 및 기별 동창회, 동호회의 회비(입회비 및 연회비)로 한다. ④ 특별분담금은 이사회비, 임원회비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 ⑤ 기금 및 특별부과금은 총회(대의원대회)의 결의를 거쳐 그 목적, 수령 방법, 액수, 사용 방법을 정한다. |
| 제36조 [회계자산의 사용] |
① 일반 회계에 속한 자산은 본회의 유지및 일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. ② 특별회계에 속한 자산은 회원공제, 회관을 비롯한 부동산의 관리 및 모교 발전과 각종 장학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총회(대의원대회)의 승인을 거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|
| 제37조 [회계연도] |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|
| 제38조 [가 예산] |
당해 연도의 예산이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. 다만, 가 예산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총회(대의원대회) 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|
| 제39조 [운영의 공개] |
본회의 회계는 회원의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. |
| 제40조 [감사] |
본회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가 분기별(매 3개월마다)로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지하고 총회(대의원대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| 제41조 [회계규정] | 본회의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계관리 규정에 의한다. |
| 제 6 장 표 창 · 포상 및 탄핵 | |
| 제42조 [표창] |
회장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및 산하 직장, 지역지부, 동호회를 이사회 의결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. 1.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본회발전에 기여한 자 2.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자 3. 재학생으로 학교발전 및 동문의 위상에 기여한 자 4. 동문화합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지역 본부 및 동호회 5. 이사회에서 의결한 단체 |
| 제43조 [회장 및 기타임원의 탄핵] |
① 회장 및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탄핵할 수 있다. ② 회장 및 임원의 탄핵은 총회(대의원대회)에서 재적회원(대의원)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탄핵소수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. |
| 〔부칙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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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 1996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제7조 ①항, 제18조 개정 2. 1997년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7조 ①항 개정 3. 1999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, 제7조(1), 제9조(4), 제10조(1), 제11조 (2),(3)라, 제12조, 제14조(1),(3)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 개정 4. 2002년 1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제3장 7조 ①항 개정 5. 2005년 1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제2장 6조 개정 6. 2010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면개정 7. 2011년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17조,제27조,제28조②③항,제34조①항 개정 8. 2012년 1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제27조④항 개정 9. 2014년 11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 ①항 4호 신설개정 10. 2016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제12조,제30조 ①항 개정 11. 2017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제 30조 ①항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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